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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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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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1. 위탁받는 기관 가. 명칭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나. 대표자 : 이명철 다. 법인등록번호 : 114621-******* 라.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2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3층 2. 위탁업무의 내용 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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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종합유선방송구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을 종합유선방송구역이라 하고, 이는 아래 표와 같다. 제3조(적용의 예외) 제2조에 따라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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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미래창조과학부국가DB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는 국가DB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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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계약 승인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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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미래창조과학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기관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4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심의를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국제과학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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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변경없음)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3.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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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공사업관련 업무위탁기관 및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지정1.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 위탁기관 : ICT폴리텍대학, 주식회사케이티(소속직원에 대한 감리원 인정교육에 한함) 2.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접수, 정보의 종합관리 및 시공능력의 평가·공시와 정보의 제공, 감리원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정보통신기술자의 신고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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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등 민간 데이터센터의 필수적인 시설 및 규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시설) ①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고 한다.)제1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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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ㅇ 명 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용산지구 ㅇ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산동 일원, 관평동 일부 (대덕연구개발 특구 제Ⅳ지구) * 세부적 범위는 별첨의 지형도 및 지번·지목 현황에 의함 ㅇ 면 적 : 363,83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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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명칭) 이 규정은 정부가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한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Korea Innovation Corps Program)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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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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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미래창조과학부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의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및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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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미래창조과학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 지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문지원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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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대구연구개발특구 성서3차 산업단지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호산동, 파호동 일원 다. 면 적 : 1,211,451.8㎡(특구내 지역) 2.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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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기통신사업법」제44조제7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은 협정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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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변경 고시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다. 면적 : 4,270,055.9㎡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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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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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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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의 범위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 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3. 호스팅서비스(인터넷 전용회선을 갖추고 웹서버·메일서버 등을 제공하거나 도메인등록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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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우체국예금 및 우편대체 수수료에 관한 사항제1조(우체국예금에 관한 수수료) 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통장을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②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예금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예금자의 요구불예금계좌 가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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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채널고시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채널은 다음과 같다. 1. 위성방송사업자 : 한국방송공사(KBS)제1텔레비전방송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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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 위탁기관 지정1. 나노종합기술원 (1)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2) 업무내용 : 나노팹 시설·장비를 활용한 실리콘계 나노기술에 관련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 (3) 지정일자 : 2013. 8. 26 2. 한국나노기술원 (1)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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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방송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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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미래창조과학부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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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미래창조과학부우정공무원 위탁교육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의 국내 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탁교육을 시키는 자(이하 "위탁생"이라 한다)의 선정과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