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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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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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협의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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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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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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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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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지역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는 대륙별ㆍ국가별 협의회 설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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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 발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규격 및 제식) 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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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과 시상으로 나누어 다음의 4종류로 한다. 1. 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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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열) 자문위원의 의전 상 서열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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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세대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청년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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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의 평화ㆍ통일 역할 강화와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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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깃발, 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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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운영규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회의운영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석부의장 또는 사무처장에 위임하여 전결 처리토록 한다. 1. 수석부의장 위임사항 가.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신분에 관한사항 1) 위원의 사직 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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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록작성 및 취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 및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록을 작성하는 회의의 범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지역회의, 상임위원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