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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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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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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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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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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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규"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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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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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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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모든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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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통일문제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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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사무처 소속 모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제안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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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일반직(연구직 포함)ㆍ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다면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근무성적평정 제1절 성과계약 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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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추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훈장 및 포장 후보자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훈"이란 대한민국을 위해 세운 공로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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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인사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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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 편성의 적정을 기하고, 「국가재정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 집행의 내부통제를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예산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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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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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중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직제」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총괄과ㆍ중부지역과ㆍ남부지역과ㆍ미주지역과 및 유라시아지역과의 분장 업무 중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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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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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기관지의 편집 등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관지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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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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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고충상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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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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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원교육훈련 심의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의3,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장기위탁교육훈련파견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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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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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업무인계인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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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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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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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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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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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민원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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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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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단체"라 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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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서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에 지원하는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운영비"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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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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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30조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통일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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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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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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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관인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사용하는 관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인의 종류)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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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특수자료 취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장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자료 분류기준) 특수자료라 함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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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종류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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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체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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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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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징물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형태는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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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자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제작 또는 배포하는 자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료의 심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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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6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직위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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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애경사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애경사에 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애경사라 함은 자문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 신상변동사항을 말한다. 제3조(처리기준) 자문위원의 애경사 처리기준은 사무처장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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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발간하는 통일여론 분석보고서의 편집 등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발간위원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