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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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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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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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위임전결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제4조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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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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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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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별표 4에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 방송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