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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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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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 규제업무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규제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제사무의 처리는 다른 규정 등에서 특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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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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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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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에 있어서의 보안업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비밀장비의 조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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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제3조에 따른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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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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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할 "회계관계공무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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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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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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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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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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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법」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행할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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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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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정보공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행정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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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 관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투명하고 책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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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개선ㆍ시정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방송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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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사담당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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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송 등에 관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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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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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훈령ㆍ예규ㆍ고시ㆍ규칙(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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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수업무수당 지급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산업무 담당자와 민원업무 담당자 및 전문업무 담당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및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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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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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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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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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고 한다) 제30조에 따라 조사업무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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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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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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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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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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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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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주관부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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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하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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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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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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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상감사의 목적) 일상감사는 위원회 및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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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감사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공감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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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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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기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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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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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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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에 관한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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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각 과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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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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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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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자율기구 인공지능이용자보호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별ㆍ편향 생성물의 유통ㆍ확산, 첨단 조작기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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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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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운영 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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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이라 한다)의 채용,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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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5, 제2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실태점검 등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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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