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4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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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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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제시행위 시 사전승낙서 게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전승낙서의 게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ㆍ제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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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방송법」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방송법」 제72조제1항ㆍ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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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기통신사업법」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재정 및 알선 등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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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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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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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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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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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송평가의 원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평가업무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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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운영 및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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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이란 광고판매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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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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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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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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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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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송법」 제69조의2, 「방송법시행령」 제52조의3에 따라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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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본징수율"이란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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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4 제5호 바목,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5 및 별표 2의3 IV. 제3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3 제1호 라목 및 제4호 다목에 따라 이용자 또는 시청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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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승인, 재허가 등에 필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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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제1호다목3)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 등 연속편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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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가「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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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위치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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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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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인가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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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등록신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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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서식 및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영 제2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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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별표5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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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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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호 내지 제11호의 금지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 위반 및 제52조제1항의 명령 불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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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4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 및 별표 6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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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8호, 제9호, 제10호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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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5까지의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 및 평가방법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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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2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 및 별표 5 Ⅲ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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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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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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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제42조제1항 관련) 제5호 사목 4)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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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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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에 따른 1일 방송시간 산정기준,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가상광고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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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이라 한다)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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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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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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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의 절차, 불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중지명령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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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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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효율적인 수입 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중요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고수입 증대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방송통신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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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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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지원 제한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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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이하 "다양성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2조(다양성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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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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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국 및 지상파방송보조국의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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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