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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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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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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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호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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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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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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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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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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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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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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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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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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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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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이하"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이라 한다)의 심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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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방송,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이하 "선거방송"이라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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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6, 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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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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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위원회 전체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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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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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등) 이 규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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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①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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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대우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보수, 수당, 여비, 그 밖의 대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위원의 대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