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9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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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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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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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제공하고, 법 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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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선행연구 수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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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업무 지원기관 지정1. 지원기관 지정 목적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제기획,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정하기 위함 2. 지원기관 가. 기관명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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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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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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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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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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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은 (체계개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팀)이 제공하는 시제 요구사양을 만족하는 시제품, 시험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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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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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정비하여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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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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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3조, 제11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4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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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국방기술품질원장(이하 "기품원장"이라 한다)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하 "국기연 소장"이라 한다)으로 선임하기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장ㆍ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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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수품관리법」제2조의2,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총수명주기관리업무훈령(국방부 훈령)」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기체계 획득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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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각종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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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용 차량 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하"청"이라 한다)이 보유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동차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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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 감독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감독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검증ㆍ승인, 법률적 검토, 정보수집활동 등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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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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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조직·정원관리 및 파트리더 설치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절차와 파트리더(Part Leader)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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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기준 및 구분회계보고서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방산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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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 인사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방위사업교육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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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과학 기술료의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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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급 절차 및 지급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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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절충교역 지침「절충교역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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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산수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방산물자등의 정부간 판매에 관한 규정」 제7조의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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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정보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조사, 등록, 관리 및 관리체계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세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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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이하 "국방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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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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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29조에 따라 방산수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안건) 방산수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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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활성화, 품질 향상, 국방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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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구축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한 기획 및 심사, 구축, 등록, 운영, 활용,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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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상소자문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송무(국가소송ㆍ행정소송 사건 및 불복절차가 있는 분쟁해결절차)의 상소권 행사 및 이의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에 외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 및 이의신청의 법리적 정합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소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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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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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서 원가관리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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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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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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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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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구매사업 수행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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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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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국방 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 기술개발 사업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분야 활용을 위한 양자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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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장,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의 규정에 따라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ㆍ취소에 관한 내용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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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설명) ① 규칙 제3조제1호의 계약목적물의 완성과 관련이 없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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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필수전력화지원요소 등 특례에 해당하는 물자 또는 용역과 제20조제3항제1호나목, 제22조 및 제31조에 따라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직접재료비 및 직접경비의 원가계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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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방위산업체등의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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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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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부품) 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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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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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 2단계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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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한도액 해외정비) 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