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9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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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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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군인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의 인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인사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출연기관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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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85조제8항에 따라 잠수함의 항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업무의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합참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 단계부터 방위력개선사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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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표창규정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원칙) ①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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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산기술혁신펀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기술개발 사업출연금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예치은행의 지정ㆍ관리 및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조성ㆍ운용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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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제계약지원단 및 국제계약지원관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는 방위사업청의 관계 부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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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산 수출입 심사업무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방위사업법」제53조 및 제57조,「방위사업법 시행령」제68조,「방위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군용총포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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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법무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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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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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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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방위사업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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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15조의3 및 제17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 차기 단계 진입 판단을 위해 수행하는 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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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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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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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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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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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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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채용되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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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원가계산 관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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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상호운용성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상호운용성 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본 지침의 관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국방정보화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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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국방정보화업무훈령」,「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성과관리, 목표비용관리 및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M&S 적용 관련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공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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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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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 수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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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책심의회의는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의사결정을 보좌한다. 제3조(심의안건) 정책심의회의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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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스토킹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방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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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제안의 종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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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방 연구개발 사업의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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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범위 및 세부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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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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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기록물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방위사업청 특수기록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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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잠재력이 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이하 "DQ마크인증"이라 한다)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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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제I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 소속직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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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사업에 관한 홍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 및 출연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제공함으로써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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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소관 보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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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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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산협력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수출사업 지원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 제3항 제1호에 따른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하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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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무기체계 디지털 트윈 활용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절차에서 디지털 트윈의 시범적 적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기체계의 획득 및 운용 과정에서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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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시행령」제24조의4에 따른 국외사업 현장감독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외구매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국제기술협력을 받는 국내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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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내ㆍ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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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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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방위사업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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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무 중 소송비용 회수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비용 회수 사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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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제6조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및 「국방 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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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운영하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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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방위산업기술은 8대 분야 45개 분류 128개 기술로서 별지 목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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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주거지원 운영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이 보유ㆍ관리ㆍ임시운영하고 있는 관사 및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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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방위사업청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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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제1조(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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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선금지급조건제1조(목 적) 이 조건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15호와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0장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계약상대자의 선금의 청구ㆍ지급ㆍ사용ㆍ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권리와 의무의 확약) ①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하 "계약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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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방위사업청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제1조(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출되도록 이용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와 적절한 분석을 활용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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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방위사업청민·군규격 표준화 업무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훈령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제6장)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제14조)의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한 세부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산하기관과 각 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