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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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법무부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에 대한 관계 부처간의 협의ㆍ조정을 통하여 정부부처간의 인권업무에 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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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문서결재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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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직 중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투병 중인 교정공무원에 대한 상호부조를 위하여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정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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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심리치료 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19조의2 및 제233조에 따라 실시하는 심리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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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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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신규 채용 또는 근무기간 연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법무병원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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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가석방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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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준수의무)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심사경위, 표결내용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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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와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법무부위원회"라 한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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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12조에 규정된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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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제1조 (목적) 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부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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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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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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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1.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 1) 제도 개요 우수인재 특별귀화(국적회복 포함) 제도란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이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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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민원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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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1.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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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 등"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ㆍ소속직원 등이 진정접수ㆍ조사 등을 위하여 소년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시행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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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소년 처우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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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6에서 위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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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일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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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무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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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적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및 「국적법 시행규칙」의 시행과 기타 국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적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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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중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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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 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관 등) 법무부 맞춤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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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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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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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ㆍ근로조건ㆍ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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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무부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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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이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라 한다)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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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대체역 복무관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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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소년보호위원의 자격기준, 자치조직과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소년ㆍ위탁소년ㆍ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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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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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무와 성격)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형사사법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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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장법인 종사자 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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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훈련대상자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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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법무병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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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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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침구 및 신발 등(이하 "의류 등"이라 한다)의 종류, 제식과 그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류 등의 종류와 지급기준) 피치료감호자의 의류 등의 종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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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국립법무병원 직원"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물품(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품) ① 국립법무병원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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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검찰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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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정책ㆍ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 교정시설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단은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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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 이라 함은 각급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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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정보화업무 기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행정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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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정시설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제기하는 진정 등 인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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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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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소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같은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국유재산법」ㆍ같은법 시행령, 「물품관리법」ㆍ같은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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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외국법자문사법의 개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법개정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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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난민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역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역인"이란 난민전문통역인과 난민통역인을 말한다. 2. "난민전문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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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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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하 "표준화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법무부 공공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