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20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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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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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난민위원회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ㆍ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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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4조의3 제2항에 의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처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와 유학생정보시스템(f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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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자격 기준 및 대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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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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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분류센터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고위험군 수형자의 정밀분류심사 등을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분류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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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제1조(이자율의 산정)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란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결정일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말한다. ② 영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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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용자와 그 가족의 관계회복 지원, 각종 사회적응훈련과 사회복귀지원 등의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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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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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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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분류처우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형자 분류심사 및 처우에 관한 사항과 심의ㆍ의결기구의 운영, 운영지원작업, 자치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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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구체적이고 실효성있게 규정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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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규칙」 등의 인사관계 법령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보호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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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문경력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라 한다)의 임용시험 및 임용요건 등 직업훈련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교정시설 또는 소년원, 국립법무병원에 근무하는 직업훈련교사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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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수형자의 사회생활 적응능력 함양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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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등의 위촉 및 운영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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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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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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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출입국사범 고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사범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4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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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 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6조, 제2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운영경비의 예산ㆍ결산 및 신청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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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보호소년 교육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보호소년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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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상황실"이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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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위탁소년 등 처우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약칭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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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공무원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급하는 지급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급품"이라 함은 급여품ㆍ대여품, 그 밖에 교정공무원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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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교정기관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차량의 구분) ① 교정기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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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류의 제작 및 수급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복ㆍ침구류의 색채 및 규격) 피복ㆍ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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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보관금품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교정시설의 장이 보관금품 등에 관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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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1. 납부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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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수용자 의료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용자 의료처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용자 의료처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건강진단 및 건강검진 제3조(신입자 건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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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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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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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 및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 관련 민원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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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등) ① 이 운영규정은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난민지원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명칭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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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1. 지정신청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등록)한 특정 구역, 단지 또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ㆍ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2. 지정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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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투자이민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의 외국인을 말한다) 투자이민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안건을 협의하는 투자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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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요 행사 시 교정조직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정본부 의장대ㆍ악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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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법무부법무부 지식관리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지식"이라 함은 자가 수집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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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무부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미래성장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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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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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콜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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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신고된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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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처우 및 교육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단기 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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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4조(검사)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검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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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공사감독자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독) 및「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의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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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무부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행정 관련 영화ㆍ방송등(이하 ‘영화 등’이라고 한다) 제작지원에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기준 설정 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함은 물론, 교정행정 홍보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교정이미지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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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설치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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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호ㆍ제2호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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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공고) 법무부장관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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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의 기록물관리와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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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