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20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법무부 ×
-
훈령 법무부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법무부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무부 주요업무 등의
-
훈령 법무부범죄예방자원봉사 기본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훈령 법무부법무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법무부 소속 공무원
-
훈령 법무부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 모니터링"이란 인권 증진
-
훈령 법무부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훈령 법무부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인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라 함은 북한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로 지정된 북한 지역을 의미한
-
예규 법무부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검사윤리강령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치 운동 관여의 제한) 검사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치 운동에 관여한다"라고 함은 다음 각
-
훈령 법무부검사윤리강령제1조(사명)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제2조(국민에 대한 봉사)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과
-
훈령 법무부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몰수대상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
-
훈령 법무부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지소 포함)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교정청등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
-
훈령 법무부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격사유 사전 고지)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
-
고시 법무부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리인의 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허가 등의 신청과 수령을
-
예규 법무부법무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법무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훈령 법무부공증인 직무교육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공증인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대상자) 공증인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고 한다)는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에게
-
훈령 법무부법무부 자체감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무부 및 그 소
-
훈령 법무부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66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 제79조의2·제80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 및
-
훈령 법무부법무부감찰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무부감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8835호, 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12조에 의하여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ㆍ검찰
-
고시 법무부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1. 자격 요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이어야 함 - 단, 본인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하게 고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
예규 법무부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들에 대한 감찰첩보 제보자 등의 신원보호를 위해「법무부 감찰규정」제8조에 의하여 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
-
예규 법무부공익법무관 관리지침1. 목적 이 지침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익법무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직무교육, 배치와 복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무교육 가. 직무교육일반 (1)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법
-
예규 법무부법령 제정·개정 업무 지침1. 목적 ○ 이 지침은 급변하는 정보화ㆍ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회경제적 현상을 규율하는 데 부적절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고, 법령 제정ㆍ개정 업무의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
훈령 법무부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무부에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훈령 법무부검찰통계사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통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사항) ①검찰정기통계보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벌과금 징수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보고의 종류) ①검찰정기통계보고는 월보, 기보 및
-
예규 법무부법무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무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무
-
예규 법무부외국인 장기보호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이하 "보호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보호기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계속보호 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
훈령 법무부출입국관리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기의 규격, 비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치) ① 출입국관리기는 해당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보호소에 둔다. ② 출입국관리기는 깃대에 달아 출입국·외국인청장등 및 외국인보호소장 집무실 책상후면에
-
훈령 법무부법무부 일상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요업무 및 일정기준액 이상의 예산집행사항 등에 대한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
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캐나다
-
고시 법무부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고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재산을 직접 사용·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한도 가.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
훈령 법무부보호외국인 급식관리규정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시 50인 이상의 외국인을 보호하며 자체 급식 시설이 있는 외국인보호소 또는 외국인보호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보호하는 외국인의 급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
예규 법무부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0호의2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이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라 한다)에 "보호실 출입문 자동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지침에
-
훈령 법무부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탁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공익신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공익신탁에 관한 업무와 제도의 개선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
예규 법무부휴가일수 계산 자체 기준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도소·구치소·지소 등에서 교대제 근무를 하는 야간근무자의 휴가일수 계산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간근무자(이하 "야근자"라 한다)"라 함은 야간근무명을
-
예규 법무부순회점검반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점검하기 위한 순회점검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회점검반의 임무) 순회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
예규 법무부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절차 및 정비 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무부에서 제정·개정하거나 시행 중에 있는 훈령·예규 등(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것을 포함하며, 이하 "법무부 예규 등"이라 한다)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예규 법무부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세부 측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력검사의 측정방법) 체력검사의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
-
훈령 법무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배정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유지함으로써 그 활용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관리책임) ①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등" 이라 한다)은 차량의 운행 및 정비, 점검상태를 수시로 확인
-
훈령 법무부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별표 11)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 중이거나 국가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훈령 법무부보호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보호기의 종류는
-
훈령 법무부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1조(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부터 제23조(심사확인)까지와 「출입국관리법」 제93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절차), 같은법 시행령 제97조(남ㆍ북한왕래 등의 출입국심사 절차)
-
훈령 법무부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품) ① 소년원직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
훈령 법무부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에 따른 검사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이하 "보호관찰소 선도유예"라 한다)처분 및 보호관찰소에의 선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베트남
-
예규 법무부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의2 제2항,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함에 있어 그 지명방법 등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
-
대통령훈령 법무부소년비행예방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소년비행 예방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년비행예방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비행예방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소년비행
-
훈령 법무부법무부 본부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법무부 본부에 종사하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사용자(법무부)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민주적인 기관문화를 정착하고 노사 공동의 균등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재) 노
-
훈령 법무부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행정 및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서 운영하는「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자문단은 3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
훈령 법무부(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법무부행사관련 법무부장관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기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상(이하 "장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