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8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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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비상근무훈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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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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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법제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정입법상황실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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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에서 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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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제49조의2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면서 효율적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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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법제처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ㆍ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심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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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법제처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정보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번역 법령정보의 개방과 공유, 관계 기관 간 협조체제의 구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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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법제처행정입법 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정현안 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법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전수조사와 불합리한 규정의 일제 정비를 통하여 정부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입법 개선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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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자문료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에 대하여 지급하는 자문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료 지급대상)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법령 및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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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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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제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제1조(목적) 이 고시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법제처장에게 위임된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ㆍ분할 납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서식)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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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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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제처법제처 기록관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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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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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제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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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 「행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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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법제처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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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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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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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사무분장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ㆍ국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의 사무분장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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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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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성과관리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직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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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직무대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무대리규정」 제4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제처 처장, 차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순위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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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자치법규의 입안이나 그 해석에 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라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법제적 의견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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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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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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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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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법제처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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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령 입안·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부 법제기준인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하 "법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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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Ⅰ. 목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법제처의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근거 법령 및 적용 대상 1. 근거 법령 1)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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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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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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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소송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처 소관 소송사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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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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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령 제명 약칭 기준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령 제명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법령 제명에 대한 통일된 약칭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법령 제명 사용의 행정적ㆍ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10음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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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 발간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발간하는「법제」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법제」는 연 4회 발간하며, 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제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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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법제처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해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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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강사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1. 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있어서 강사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강사수당 지급 기준 가. 지급 기준 나. 지급 기준의 예외 (1) 「공무원 인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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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정보책임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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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정보 등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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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령안 등 심사보고·재가·공포 관련 서식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정부조직법」 제23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및 제2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 정부입법활동과 법제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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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도개선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법제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제도개선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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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법제처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ㆍ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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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민원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처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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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과 그 밖에 법령해석 안건의 검토에 관한 자문료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수당)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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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제명의 약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 제명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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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공무국외출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제처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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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적극행정면책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면책 대상자) 이 규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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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제처법제처 분야별 법제전문가 제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의 각 분야별로 법제전문가를 지정하고 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임무, 활동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야별 법제전문가의 지정) 법제처장은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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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법제처법제처 일상감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업무) ①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15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