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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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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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복권위원회사무처복권기금 자산운용지침1. 개 요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ㅇ 본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79조에 의거 복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자산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 ㅇ 본 지침은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운용 주간운용사에서 작성하여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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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복권위원회사무처202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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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복권위원회사무처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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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복권위원회사무처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