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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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우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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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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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 소속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부산지방우정청과 관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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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우편구역 관할 변경고시1. 우편구역 변경 내역 o 울산광역시 2. 변경사유 : 울산서울주우체국 명칭변경 및 울산언양우체국 배달구역 승계 3. 시행일자 : 2026. 2. 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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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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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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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常規)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부산지방우정청 각 국장, 감사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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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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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우본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부산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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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우정청과 그 소속관서에 소속된 6급 이하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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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기록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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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정은 부산지방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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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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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시간) 시간제 우체국의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직원 이동시간, 우편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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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 및 우정사업본부 고시(별정우체국 지정의 기준)에 따라 부산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그리고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문제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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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제1조(설치) 부산지방우정청에 보통징계위원회 [별표1] 및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 [별표2]를 설치한다. 제2조(관할) 부산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자청 및 소속 관내관서 6급이하 행정직·기술직공무원, 우정3급이하 우정직공무원, 연구사의 경징계를 관할하며, 부산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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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