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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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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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 직원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소속 항행정보시설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및 관리센터직원에 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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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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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1. 한정하역사업 등록대상 2. 한정하역사업 등록기준 비고 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 중 최저 시설평가액의 3분의 2 이상은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항만하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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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관리·운영 및 당직근무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관공선의 관리ㆍ운영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선"이라 함은 부산항 항만순찰, 항로표지관리 등 행정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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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등대박물관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에 따라 영도등대와 그 주변에 설치된 영도등대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도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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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덕도등대 체험숙소"(이하 "체험숙소"라 한다)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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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 및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의 수리 및 불용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급과 관리 및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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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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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산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도선 일반사항) ① 도선사는 「도선법」,「해사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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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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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보유 및 임차하고 있는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이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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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65조 및「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 대상 기관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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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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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및 채권의 적정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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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청원경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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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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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보안업무규정」과「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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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항 도선사의 승선·하선구역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부산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항 도선의 효율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선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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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해양문화공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 및 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