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건 필터 적용 중
기관:
부산해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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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부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 안전구역: 수상레저활동 및 물놀이 금지 수역 2. 문 의 처: 부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051-664-2551) 3. (과태료)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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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고시수역에서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활동은 적용 제외 한다. 3. 재검토 기한 : 부산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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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해양경찰서(부산해양경찰서)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 및 유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 및 유선장의 게시사항 및 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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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해양경찰서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수상오토바이 저속운항 구역 1. 구 역 수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허가구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 경계해점 : 35-09-06N 129-08-04E 2. 시행일 : 2015. 8. 1.부터 연중 3. 대 상 : 수상오토바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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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산해양경찰서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수상레저활동 저속 운항 구역 1. 구 역 동백섬 끝단에서 운촌항을 포함하여 마린시티 해안가를 따라 100m 이내 해역(A-B-C-D-E 해점을 연결한 내측)영강 1호교 ~ 민락항 우측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 경계해점과 광안대교 교각을 둘러싼 이내 해역 ※경계해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