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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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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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북부지방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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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북부지방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북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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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북부지방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관리자) ① 지방산림청 관사는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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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북부지방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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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북부지방산림청시험림의 지정 고시1. 시험림 지정내역 (단위 : ㎡) 2. 시험림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