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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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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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회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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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소관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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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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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현장감시관"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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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2호의 사행산업사업자가 수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광고심의’라 함은 사행산업 건전성 보장과 광고윤리 확 립을 위하여 사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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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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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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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보안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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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카드제 운영ㆍ관리 및 이용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기능) ① 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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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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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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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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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사행산업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위한 현장조사관과 현장조사원의 임면, 채용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현장조사관"이라 함은 「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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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장외매장·장외발매소 신설·이전 및 폐쇄 시 평가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외매장ㆍ장외발매소의 신설ㆍ이전 시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따라 폐쇄 시 사후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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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관리·운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3항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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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사감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11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행산업에 관한 광고ㆍ선전 행위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