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00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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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표시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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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산지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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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각종 산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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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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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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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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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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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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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기관내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보수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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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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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에 대한 경영계획(이하 "국유림경영계획"이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림경영계획작성의 의의) 국유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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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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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심의위원회의 종류) 예산 편성ㆍ집행과 성과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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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불관리통합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업무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산불관리기관"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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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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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유림의 대부 및 사용허가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2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한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의 목적사업 진행정도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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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1. 공통사항 가. 토 공 (1) 입목벌채ㆍ표토 정리 (가) 사업 대상지의 절토ㆍ성토 사면에 있는 입목(관목을 포함한다)ㆍ초본류ㆍ표토 등은 모두 정리한다. 다만 사업실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입목은 그대로 존치할 수 있으며, 표토는 생태적 사면복구를 위해 가급적 재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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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급기준) 산림생명자원 등급 및 국외분양ㆍ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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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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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및 시기 등) 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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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및 지급대상자의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액, 죽순의 생산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호다목ㆍ제2호다목 및 제18조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투입비용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며, 「임업ㆍ산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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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공익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적직접지불금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와 같은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간 및 단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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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남북산림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이 효율적인 남북산림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산림 및 남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합리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남북산림협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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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소송총괄관 등) ① 산림청 소송총괄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 소송은 소송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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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의하여 산림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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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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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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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림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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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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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업무인계인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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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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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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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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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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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제7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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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산림청 책임운영기관(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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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권한의 재위임 고시1. 수임기관 :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 재위임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 3. 권한의 재위임 내역 4. 재검토 기한 :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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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방사업법 시행령」제4조의2 관련 별표 1에 따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 타당성평가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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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산림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림청 본청 및 1차 소속기관의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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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림청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5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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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국산 목재 활용제품 우선구매1. 목적 및 근거 □ 목 적 ㆍ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산목재 및 국산목재제품 구매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국산목재 이용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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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임업기계장비 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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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13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산사태현장예방단"(이하 "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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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ㆍ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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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한 산림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경력 인정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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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센터"란 자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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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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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림청국유림경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ㆍ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산림청ㆍ국유림관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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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국유림 대부료등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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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림청산림용 종자·묘목 고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과 버섯종균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용 종자(접ㆍ삽수) 및 묘목 가래나무, 가문비나무, 가시나무류(가시나무, 붉가시나무,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 가죽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