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2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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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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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제1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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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1. 사업의 명칭 : 154kV 화동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120) 3. 변경사유 : 신재생발전 계통연계 대비 선로용량 확보를 위한 용량증대 전선 적용 4. 변경내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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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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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6호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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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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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외 1건)①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345kV 신시화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 승 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빛가람동) 3. 변경사유 ○ 전력구 경과지 노선변경에 따른 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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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1. 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기관 -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 대 표 자 : 김 정 환 3. 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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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 신청주분기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사업 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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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주요 변경사유 ㅇ 주민민원 해소와 최적 개발을 위해 기존 취락지 주변 지역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연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지역 등 일부지역 제척 ㅇ 신규 투자사업(장산민속촌)을 화양지구 개발사업에 반영하여 개발촉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ㅇ 일부지역 제척에 따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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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괴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괴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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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내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내수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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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학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학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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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증평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증평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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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장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장안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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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고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관리소 건설공사(고잔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명 칭 : 한국가스공사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전화 1588-1604) ㅇ 대표자의 성명 : 사장 채 희 봉 3. 사업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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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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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주요 변경사유 ㅇ (사업기간) 2003∼2022년 → 2003∼2027년(증 5년) - 신항만지구 항만 개발시기 조정에 따른 공사소요기간 반영 ㅇ (사 업 비) 42,334억원 → 45,735억원(증 3,401억원, 8% 증) - 컨테이너 처리량 변화에 따른 항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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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동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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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해외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 진흥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출연 해외 기술도입형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행하여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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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생곡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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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라 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및 상생모델(이하 "협력모델"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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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활하게 운영 및 적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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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열수송관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열수송관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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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적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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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은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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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규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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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삼례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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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완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완주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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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소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소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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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연장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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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명곡변전소 및 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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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전문위원회의 기능) 기술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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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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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총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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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154kV 부북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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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 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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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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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유설비 성능개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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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송유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송유설비의 최소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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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수소의 안정적 보급·유통을 위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수소의 유통 및 거래의 안정과 수소유통비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소의 유통판매에 대한 고압가스 판매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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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제4항에 따른 수소안전관리업무와 위탁업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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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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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Ⅰ. 부담금 제도의 개요 1. 도입 배경 가. 전국의 가행(稼行)광산ㆍ휴지(休止)광산 및 폐광산(廢鑛山)에서 광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복구 주체가 없는 폐광산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한계에 달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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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 운영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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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업업무처리지침제1장 통칙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광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광업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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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조사기관)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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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제1조(목적)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1호 및 제20조의3에 따라, 채굴권 허가에 필요한 광량보고서의 광량 산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광업법 제3조제1항에 정의한 광물 중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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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산업통상부할론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 공고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되는 할론(Halons)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기존 할론 소화시스템의 폐기 및 대체 시 발생되는 회수 할론(이하 "회수 할론"이라 한다)을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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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1. 사업의 명칭 : 서천화력 1,2호기 발전소 전원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사장 김호빈 나.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북로 160 3. 지정해제 목적 :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6차)에 따라 2017년 07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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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울산 GPS 발전소 건설사업)1. 사업의 명칭 : 울산지피에스발전소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지피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승 호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2(신정동) 3. 사업의 목적 :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대용량 석탄발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