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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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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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별 정원) 지방청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정원 운영) ① 지방청장은 제2조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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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업무처리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지방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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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인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 공무원의 승진심사, 근무성적평가점, 공적심사, 성과급(특별상여수당) 지급 등 산림청장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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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원활한 시행,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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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서부지방산림청(이하"지방청"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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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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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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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한 주거용 건물(이하 "관사" 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관리자) ① 지방산림청 관사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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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촬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국유림에서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촬영 시에 적용된다. 제3조(촬영의 신청) ① 국유림에서 촬영을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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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보안업무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규정에 의하여 서부지방산림청의 보안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보안업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안업무를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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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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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부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 통합 운영·관리 요령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서부지방산림청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 통합 운영ㆍ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운영ㆍ관리"란「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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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서부지방산림청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정 고시 내역 2. 토지명세, 지형도면 등 관련도서 : (도면게재 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누구든지 열람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