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7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서울사무소 ×
-
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송달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달함의 설치장소) 송달함은 이용 변리사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내 특허고객지원실에 설치ㆍ운영한다. 제3
-
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청원경찰 근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내용과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
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특허고객지원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대한 민원사항과 산업재산권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지식재산처(이하 "본처"이라 한다) 지원업무를 신속ㆍ친절ㆍ공정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련업무의
-
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지식재산처 위임전결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
-
훈령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