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9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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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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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업무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8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제15조 및 15조2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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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항안전 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국토부훈령)」제21조에 따라 공항 이동지역에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하는 일상적인 감독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및 양양ㆍ청주ㆍ원주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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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항공안전법」 제58조제3항 및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국토교통부고시),「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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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울지방항공청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항공기 기술기준 Part21」21.183에 따라 형식별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시험 검사표를 최신의 상태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지방항공청 관할에 등록된 항공기 감항증명을 위한 탑승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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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운영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종합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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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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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서울지방항공청 유사등화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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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서울지방항공청김포국제공항 항공기 저소음운항절차제1조(목적)이 고시는 2010년 9월에 시행된『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저소음운항절차를 규정하여 공항소음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라 함은 공항에 이륙·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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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서울지방항공청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① 항공법 제23조에 따라 비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