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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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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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자격) ① 통역인의 자격은 중국어 능통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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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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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공무용 차량 관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업무용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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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정보공개 운영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의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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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에 적용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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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어업감독공무원회관 관리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 지정) ① 단장은 회관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이하"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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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임전결사항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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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는 입주신청 서류 심사 후 입주결정에 의하여 입주한 자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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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 및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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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함)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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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식당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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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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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등에 따라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서해어업관리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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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제1조(목적) 본 운영지침은 서해어업관리단(이하 "서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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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불법어업공동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한 업무 범위 및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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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운영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서해어업관리단 상황실 및 해안무선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실"이라 함은 상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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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서해어업관리단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가채권관리법」,「국유재산관리법」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등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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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서해어업관리단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어업인 권익보호와 어업지도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인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