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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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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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선거연수원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①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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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선거연수원선거연수원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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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선거연수원선거연수원 교수요원 등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수요원 및 연구관의 자격, 지정ㆍ해제, 위촉ㆍ해촉, 복무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 교수요원 및 연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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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선거연수원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행하는 연구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전임교수 및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