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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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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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아이돌봄사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표준교육과정은 120시간으로 함 ○단축교육과정은 40시간으로 함 - 교육대상 :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및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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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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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4조 포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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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관업무의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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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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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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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무국외출장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공무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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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각 기관 공적심의회)의 규정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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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징계사항 등 통보처리제 운영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감사원이 감사결과 지적한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 직접 징계ㆍ문책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인사자료 통보 형식으로 위임한 처분요구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보사항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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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감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자체감사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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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청렴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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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일상감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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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민원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민원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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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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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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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ㆍ「국가회계법」ㆍ「국고금관리법」ㆍ「국유재산법」ㆍ「물품관리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국가의 예산 및 기금 등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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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협업포인트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포인트를 잘 활용하여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업’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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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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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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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성평등가족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성평등가족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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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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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재택근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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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아래 목록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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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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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재인증 - 중소기업 ‘출산양육친화형’ 심사항목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 ▲"여성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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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결혼 관련 제도ㆍ문화 개선, 가족친화 직장환경 및 사회환경 조성 촉진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책임있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가족친화서비스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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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1.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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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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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2026년도 방문교육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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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국립여성사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전시물의 취득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물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전시물"이란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으로서 전시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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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자료실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자료실의 합리적인 운영과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자료란 성평등가족부가 구입ㆍ발간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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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기록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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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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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1. 목적 ㅇ「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제6항, 제17조의9 및 시행령 제5조제1항, 제9조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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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가족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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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세입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성평등가족부 세입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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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 종합평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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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게임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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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성평등가족부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제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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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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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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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취소 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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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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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 레이저 포인터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청소년유해물건 :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동류 물건 ⊙ 결 정 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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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관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고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학기간 ○ 여름방학 : 매년도 7.16 ~ 8.31 ○ 겨울방학 : 매년도 12.18 ~ 다음년도 2. 7 ⊙ 결 정 일 : 1999. 7. 1 ⊙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무사항 ○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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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본부와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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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1.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방법 ㅇ「보건복지 급여ㆍ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른 소득ㆍ재산ㆍ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ㅇ 위기청소년특별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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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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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취소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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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판매ㆍ대여ㆍ배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