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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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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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성관련 용품·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1.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 : 아래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청소년유해 정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의무(제14조)를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동 매체물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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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결 정 일 : 2011년 4월 19일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목록 1.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진공 남성 성기확대기(歡喜) 등 2.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 성기착용 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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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제1호 형태의 시설 내에 제2호 각 목 유형 중 어느 하나의 설비를 갖추고 제3호 각 목 형태 중 어느 하나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다 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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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 광고와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 광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목록표 【 광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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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기업민원·서비스헌장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의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평등가족부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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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 위탁 대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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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1. 평가계획 개요 ○ 추진배경 - 인터넷게임의 과다한 이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건전한 인터넷게임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시행 - 급변하는 인터넷게임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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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 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결 정 일 : 2017년 12월 11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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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제71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성평등가족부 본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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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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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제1조(설치) 이 규정은 주요부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의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양성평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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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불특정 이용자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고시1. 청소년유해매체물목록표 [인터넷] 2. 규제 재검토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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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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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변경)승인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가. 사업의 기본방향(변경) ○ 5만명의 대규모 인원의 야영을 원활히 수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체계 구축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시설 조성하고, ○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와 만남, 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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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성평등가족부 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 2030자문단(이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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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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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란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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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3869호)에 의하여 성평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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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온라인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피해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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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성평등가족부 업무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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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각 기관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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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정책연구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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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제6조, 제6조의2,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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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성평등가족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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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대상기관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이 설립 허가한 청소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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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여성가족부고시 제2021-57호) □ 의무사항 및 과태료 ○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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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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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단체의 정의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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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원) ①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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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2172호) 제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670호) 제3장제2절 및 제3절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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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정보공개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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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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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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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소송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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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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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연도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ㆍ기획재정부)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총액인건비 자율항목에 대한 대상 수당 등을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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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1. 가족친화 기업인증 심사단가 및 심사일수 가. 심사 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 (부가세 별도) 나. 심사 일수 (1) ‘신규 인증’ 신청 (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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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제24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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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청소년 유해매체물(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 유해매체물 음악분야 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 성평등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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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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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위탁기관 등 세부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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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데이터베이스 수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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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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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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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상담사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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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1.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2. 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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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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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공사목표 ○ 수변생태 및 안전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1142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94,750㎡, 연면적 13,701㎡ ○ 주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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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공사목표 ○ 산림생태체험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산림자원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249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107,489㎡, 연면적 8,781㎡ ○ 주요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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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내부 평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 제7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자체평가계획 수립)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하 "평가실시부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