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22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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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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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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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정보화 업무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원칙과 업무범위 및 추진방법 등의 세부절차를 정하여 성평등가족부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전자정부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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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보조대상 법인 등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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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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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 고시1. 제외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시 * 단, 정보제공ㆍ활용 미동의 시 인ㆍ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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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시 제출서류 제외기관1. 제외대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 활동시설 등 5개 기관 유형 중 29개 업종 2. 사 유 :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기관의 장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 3. 조 건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에 기관장의 정보제공ㆍ활용 동의(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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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1. 건설공사의 목표 ○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재조명하고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통합적인 역사교육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 모든 성별ㆍ세대ㆍ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 ○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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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기본계획□ 공사목표 ○ 청소년 진로 및 직업설계를 위한 체험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미래산업과 직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 건립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공사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괴전동 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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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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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업무 수탁기관 지정1. 위탁업무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수요조사 및 대상기관 선정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실시 ○ 성희롱 방지 조직진단 대상기관 결과 안내 ○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 관련 연구 및 홍보 ○ 그 밖에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 진단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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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ㆍ처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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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호남권디딤센터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공사목표 ○ 정서ㆍ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ㆍ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294-23번지 일원 ○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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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위임한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이하 "피해자식별지표"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피해자식별지표는 별표에 따른다. 제3조(관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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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피해자 확인서 발급 위임사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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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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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국립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공사목표 ○ 정서ㆍ행동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활동, 생활보호 등 종합적ㆍ전문적 치유 서비스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주형 치유시설 건립 □ 공사개요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187-2번지 외 9필지 ○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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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 위임사무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보조금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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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성평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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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등에 관한 고시1.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한다. ※ 다만,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이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양육비 채무 이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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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제3호다목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인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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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 2] 제2호자목에 따라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중 실습기관의 요건, 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장실습 교과과정의 운영) ① 대학 등 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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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평등가족부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 청소년유해약물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 결정일 : 2017년 10월 18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 결정사유 : 어린이용 장난감인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