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0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
-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세월호 선
-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자문기구(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
예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공용차량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제반 사무 및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
-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의사의 공개,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제5항
-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
-
규칙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선조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