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8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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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구급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구급장비를 구비한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정지환자 등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119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펌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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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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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에 따라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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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의 내용,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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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표창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과 소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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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청 국제협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소방 및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정부)를 구성단위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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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하여 화재 발생의 우려가 크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및 현장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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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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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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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소방정보통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중앙ㆍ지방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ㆍ도 소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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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소방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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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징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징계양정의 형평과 징계절차의 적정성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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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기관 개발 저작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51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저작물의 공동활용을 통해 재난대응역량강화와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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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 전문자격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신설ㆍ변경 및 폐지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전문자격"이란 소방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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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제24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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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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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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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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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8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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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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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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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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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량측정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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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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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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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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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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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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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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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 구급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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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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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청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국민신문고에 마련된 제안 창구를 통해 소방청 소관 제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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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소방청에 설치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소방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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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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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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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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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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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 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청 상징물 및 캐릭터의 적정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청 상징물"이란 소방청을 상징하는 로고, 심볼마크, 엠블럼을 말하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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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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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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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예규는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서 신임교육 등과 관련한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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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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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2)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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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훈련 시간 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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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등)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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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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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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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전원공급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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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방용 행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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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