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8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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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스프링클러헤드(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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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축압식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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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완강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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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K급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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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가스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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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구조) 가스누설경보기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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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구조대 중 경사강하식구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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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동용수압개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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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함의 재질) 누전경보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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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염도료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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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수신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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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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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중계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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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투척용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조) 투척용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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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피난사다리 중 올림식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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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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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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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전반, 배전반 등 소공간(체적 0.36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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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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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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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1)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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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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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자목에 따른 누전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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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6)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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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과 마목에 따른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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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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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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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2)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의 소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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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로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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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방청지하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하구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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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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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5항 따른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기준과 공표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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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소방청에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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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사진, 비디오 촬영에 대한 기준 및 이에 따른 자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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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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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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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청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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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의 방법, 절차 및 성능평가 기준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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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업무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시ㆍ도소방본부간 소프트웨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표준화된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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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갈등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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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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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에 두는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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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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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기술자 양성·인정 교육훈련 수수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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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점검ㆍ심사함으로써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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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119구조견의 현장운용 및 양성ㆍ교육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구조견"이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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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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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소방청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방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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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방청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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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소방청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제1조(목적) 이 요강은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시험공고)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승진임용규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라 승진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