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속초해양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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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속초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2.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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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속초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재검토 기한: 속초해양경찰서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련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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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속초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유선ㆍ도선 및 유선장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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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속초해양경찰서(속초해양경찰서)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제12조제6항의 유ㆍ도선 안전검사 수수료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항2호에 따른 유선 및 도선의 선원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