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75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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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회수 대상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고,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조치,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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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부터 제63조에 따른 수산물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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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장품제조업자가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관리, 보관 및 공급을 통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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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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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8월 1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아르헨티나공화국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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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제7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회수대상의약품등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으로 의심되는 의약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절차, 회수계획서 작성 및 보완, 회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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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4, 65조의5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0호, 제75조의2에 따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의 기재사항 작성 시 기재방법 및 예외사항,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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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4항, 제25조의5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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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의 생산·수입 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생산실적,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및 「화장품법」제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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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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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위원장 임명 및 분과위원회 위원 지명 등) ① 「의료기기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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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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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부서별 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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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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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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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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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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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쇠고기"란 도축 당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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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1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7제2항에 따라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공표기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6조의2,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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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 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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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 중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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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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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페루 간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3년 1월 13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페루 국립수산보건청 간 수입수산물 안전에 관한 약정서」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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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관사 관리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관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주거용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말한다. 2.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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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용차량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의 안정적 운행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정수배정 절차 및 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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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식약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비용(이하 "참고인 등 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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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이 식품안전관리 규제 조화를 위해 설치하는 아시아ㆍ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개최와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의 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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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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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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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제12조에 따른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및 제12조의2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표시를 위한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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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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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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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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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 법」제49조 및 같은 법(법률 제17248호, 2020. 4. 7.) 부칙 제2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62조ㆍ제62조의2에서 정한 의료기기 제조허가ㆍ제조인증ㆍ제조신고 및 수입허가ㆍ수입인증ㆍ수입신고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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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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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38조제1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적합판정 대상, 신청절차, 자료요건, 적합판정서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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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제1조(목적) 「화장품법」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색소"라 함은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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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8조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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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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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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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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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8조, 제8조의2,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5항, 제18조의3제4항, 제18조의4제4항,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의하여 시판 후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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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4호,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약물사고를 방지하고 소아용의약품 등을 용법ㆍ용량에 따라 소아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투약하기 위하여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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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품목(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다)의 범위,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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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청원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청원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청원 처리 등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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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4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에 따른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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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류 및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적용하기 위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민원 신청 및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분류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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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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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 또는 위해성 심사(이하 "안전성 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유전자변형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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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종시설물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