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7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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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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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업무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직공무원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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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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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이용 기준제1조(목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 자목(4)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기준) 의약품 또는 의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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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정성시험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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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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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이력추적관리 협의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식품위생법」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3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운영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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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발전협의체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이하 "이력추적"이라 한다)의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제도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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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 제5호가목 및「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1호 관련 별표 1 제2호나목 1) 나) (3)에 따라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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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1조제12항, 제47조, 제56조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5호 및 제8호, 제69조 제1항 및 제5항, 제71조제14호에 따라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규격품 대상한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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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대책협의기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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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4조 관련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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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올바른 정보제공 및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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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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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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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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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관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 및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지침」(이하 "통합평가지침"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통합평가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하 "식약처")의 국제개발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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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류의 기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1. 약리작용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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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의2제4항, 별표 7의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의료기기정보등" 이라 한다)의 대상·범위, 등록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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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 재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 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대상의 선정 등) ① 재평가 실시 대상은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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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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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3항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이 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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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위임함에 있어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내부위임’이라 함은 약사법,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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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한한다. 1. 수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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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진위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른 검사대상 원재료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2에 따른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대상 원재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따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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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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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작업장 등록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해외작업장의 등록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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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의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정책을 수행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 등을 제조·판매 또는 공급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정도를 객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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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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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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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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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절차,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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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축산물을 포함한다)·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험법 확립이 필요한 경우 시험법의 확립과 공개 등에 관한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위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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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86조의3제2항제1호·제6호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제5호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 피해구제 제외대상 의약품 지정) 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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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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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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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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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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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및 의약외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1호자목5)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식품 등) ①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제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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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9항 및 제24조제5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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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 등과 처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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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원유의 위생등급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유로 한다. 제3조(기준)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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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외부기관 통보 공무원 비위사실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원·검찰·경찰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부 처리절차 및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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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모범업소의 지정·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범업소 지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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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표 3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임상시험 실시 단계별 기본문서 보관 방법 및 문서별 보관책임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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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제31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43조 및 제48조 및 [별표 3]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6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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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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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제품 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운영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 업무 중 「산업표준화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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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제1조 (목적) 약사법 제52조, 제62조제7호 및 제66조에 따라 의약품,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는 타르색소를 지정하고 타르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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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의 범위와 제조시의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조제실제제"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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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진흥기금운용에 따른 사무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6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회계단위) 이 기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