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75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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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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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약사법」제34조의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4조 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라 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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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의 표시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 또는 부착 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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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하는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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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의약품 등의 일반약리시험 또는 안전성약리시험의 항목과 시험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일반약리시험이란 독성시험 및 효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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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약국제제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약국제제의 범위 지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국제제의 지정) 약국제제의 지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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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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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인계·인수, 보관·관리, 폐기, 분양 등을 철저히 하고,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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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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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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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방첩업무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첩업무규정(대통령령 제 2378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방첩업무 담당부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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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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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9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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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의 추천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일 경우에는 소속 국장(기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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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기구 등 파견 및 고용휴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기구 등에 파견 또는 고용휴직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선발 및 심의절차를 정하여 적임자를 선발, 파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에 따른 파견 및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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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탄력근무제·온라인 원격근무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규정과 「전자정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 원격근무제 시행에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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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재외공관 주재관 활동지원 및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 주재관에 임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하 "주재관"이라 한다)의 임무·활동과 그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①주재관은 식품·의약품등과 관련한 해외정보의 수집·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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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계약)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관장사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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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6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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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및 제32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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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노사협의회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와 사용자(식품의약품안전처)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전과 근로자(비정규직)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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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연구직공무원연구실적심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15조(연구실적)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의 연구실적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연구실적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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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정보자료실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자료실"이라 함은 정보자료를 수집·분류·편목·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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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관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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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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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