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8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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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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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업무처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제2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인가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운항을 꾀하며 여객선 이용자에게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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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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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여수항ㆍ광양항의 항만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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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여수ㆍ광양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는 여수ㆍ광양항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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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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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국동항 항행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국동항에서 선박의 속력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국가어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게 적용한다. 다만, 급박한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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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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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항·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항ㆍ광양항 내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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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부표류 불용품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표류의 효율적 수요와 공급, 관리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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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여수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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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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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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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광양항 산적액체 해상환적 준수수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ㆍ광양항에서 위험물 해상환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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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청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천해양수산사무소, 광양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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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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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해양문화 창달과 해양안전의식 등을 고취하고자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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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근거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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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와「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제3조에 의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