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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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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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임·전결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및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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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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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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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