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35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운영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제주주재사무소 및 여수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를 포함한다)에 적용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1. 무안 청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위 치 :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수리 558번지 일원 2) 면 적 : 737,673㎡/일(기존 청계농공단지 314,193, 청계 2농공단지 303,480, 인근 마을 120,000) ※ 인근 마을(상작천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다른법령이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구내식당 운영규정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들의 편의도모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구내식당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당 설치) 우리청 직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내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60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 해야하는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수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영산강 및 섬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통합고시※ 2022년부터 기존시설 및 신규시설 모두 TOC항목 적용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실험실 안전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이라 한다)에 설치한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영산강청 측정분석과 실험실에 종사하는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관사관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청"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2023년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
예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환경부 기록관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51호) 제5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가.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나.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다.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라. 적용기간: 고시일 ∼ 2035년 12월 31일 마. 수질기준 ※ (평시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남부권의 사무기구(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부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환경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세칙은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 용방)구례 용방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구례 용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광 대마산업단지)영광 대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광 대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농공단지)장흥 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영암 특화)영암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구례자연드림파크2단지)구례군 자연드림파크2단지(특화농공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자연드림파크2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대룡정수장)□ 변경인가 시설 끝.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폐지인가(대성정수장 및 방수리취수장)□ 폐지인가 시설 끝.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1. 대기오염측정망의 종류 : 국가배경농도측정망 2. 측정소망 이전시기 : 2016년 12월중순 이후(예정) 3.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4.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주) 고산기상서비스센터 부지내 기존측정소에서 비양실(평면적 72㎡)로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고시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배수설비를 통하여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1. 사업명 : 둔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여수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수도사업변경인가(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1. 사업명 : 학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 □ 명 칭 : 여수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적 : 기존 노후화된 정수장에 막여과 정수공정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 □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구좌농공단지)1.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2.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제주시 녹색환경과(064-728-3132)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및 지원을 통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을 실현하고자 설치하는「영산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1. 광양 태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가. 처리대상 지역 1) 처리대상지역 : 전남 광양시 태인동 일원(명당지구 포함) 2) 면적 : 2,988,271.4㎡ 나.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 1) 폐수배출 업종 : 1차 금속 등 8개 업종(예정) 2) 폐수배출량
-
훈령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 설치) ①환경감시단에 분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섬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영산강·섬진강유역배출시설설치제한을위한대상지역및대상배출시설지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및 제7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과 제한대상시설을 정함으로써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