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0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간에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ㆍ사공동으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발전과 근로자의 안전과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본 노사협의회는 오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시설관리원 등)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료종사자 등)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출입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청사"라고 한다) 인원 및 시설보안 등을 위하여 출입증의 발급, 관리ㆍ운용 및 출입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지원센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기관 운영회의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입주기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논의하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행정타운 입주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훈령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의 제반 업무의 위임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오송생명과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의무실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안에 두는 의무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하 "행정타운"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질병을 진료하고, 보건의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당직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오송생명과학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공무원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사의 범위)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국가재산으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직원의 주거용으로 구입 또는 임차한 건물 및 부속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관리 대상 체육시설) 이 규정에 따른 사용관리 대상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구장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회의실 사용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의 중앙후생관 내 대강당, 국제회의실, 소회의실 등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관리 대상 회의실) 이 규정에 따른 사용관리 대상 회의실은 다음 각 호와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성적평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