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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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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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영사협력원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영사조력 협력원’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영사조력 협력원의 위촉, 해촉 및 지원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사협력원) 영사조력 협력원(이하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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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여행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행경보의 체계적인 발령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ㆍ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여행경보"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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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기구초급전문가(Junior Professional Officer : 이하 "JPO"라 한다) 파견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JPO라 함은 국가의 비용부담하에 유엔 기구 및 기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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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여권법 시행령」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등에 규정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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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2026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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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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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외교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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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에 관한 예규외교부 본부 및 국립외교원 각 기관의 영어명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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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이하, 협상팀)의 설치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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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외교부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6년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2026년 제1차 한ㆍ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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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지역협력을 위한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 주요 국제기구 선거 지지, 국제행사 유치 등 국익 실현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지역협력 외교부장관 특별외교사절(이하 "지역협력 특사"라 한다)의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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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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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업무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작성되는 각국주요인사에 관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수집 대상) 자료수집은 각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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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무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의 채용, 해고, 직종, 보수, 인사, 복무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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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 자체감사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외교부 감사자문위원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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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 및 「외교부 자체감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외교부의 주요 업무처리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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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외교부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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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외교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외교부 본부, 국립외교원 및 대한민국재외공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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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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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재관에 관한 직위공모 및 선발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직위공모 제2조(공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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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문화외교 각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외교부 문화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 능) 위원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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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공무이외 목적의 일시귀국 및 제3국 여행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 하거나 주재국 이외의 제3국에 여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시귀국 허가) ①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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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청사·관저·직원주택 임차 및 재외공무원 정착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의 임차 및 관리와 재외공무원 정착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청사ㆍ관저ㆍ직원주택에 적용한다. 직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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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이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라 한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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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외교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외교 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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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장 통합성과평가 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다양한 외교활동 실적 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구체 평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평가 대상 공관장 성과평가는 평가 대상 연도 12월 31일 기준(이하 평가기준일)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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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교부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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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 국제기구선거조정회의(이하 ‘선거조정회의’라 한다)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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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개인 자격으로 국제기구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에 대한 외교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기구"란 정부간 국제기구 및 그 산하기구, 지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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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군축ㆍ비확산 외교 업무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군축ㆍ비확산 외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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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비전자 공문서 등 처리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교부(국립외교원 및 재외공관을 포함한다) 비전자 공문서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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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행낭 및 신서사 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과「비엔나 외교관계 협정」및 국제외교 관례에 따라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외교행낭 및 신서사의 운영과 비밀문서 수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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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외교부에서 집행하는 재외공관 시설공사 중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종합심사낙찰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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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회계사무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 회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금관리) ① 재외공관장(이하 "공관장"이라 함)은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의 특별한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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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공직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공직자의 공무국외여행 시 재외공관의 의전 및 업무협조를 간소화하여 외교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재외공관이 실질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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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국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시 의원외교활동의 효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의 방문 목적에 부합되고 국회의원 신분에 상응한 예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여, 본부 및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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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소송 등 사무 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소송수행청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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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백서 편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업무 추진 실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외교백서(이하 "백서"라 한다)의 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행주기 및 발간시기) 백서는 연 1회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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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하 "승격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① 승격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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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외국의 주요인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때 재외공관장의 일시귀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요인사의 범위) 본 규정에서 주요인사라 함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부통령, 왕세자,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이상 인사를 말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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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특수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역의 지정ㆍ해제, 적용기간 및 적용대상 등 특수지역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도운영방향) 특수지역 제도는 법령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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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의거 외교부 소관 전담관리 대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다른 기관에 대한 자료의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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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수는 10~30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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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겸임대사가 임명되어 있는 국가에 설치된 상주공관(이하 "대사겸임국 공관"이라 한다), 대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대사주재국 총영사관"이라 한다) 및 분관ㆍ출장소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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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산하기관의 평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소관 산하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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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빈차량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의전장실이 외빈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관리관 및 차량반장) ① 의전장은 의전장실 소속 직원 중 1인을 차량관리관으로 임명해야 하며,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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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예산집행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조 (설치)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집행상의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내에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8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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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영"이라 한다.)」 및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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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회 운영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 재외공관과 분관ㆍ출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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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인력파견사업시행시 안전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중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파견을 요하는 사업의 시행상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이 훈령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