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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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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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대상국 및 중점협력대상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협력대상국 및 중점협력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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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국민 사건·사고 및 수감자 통계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건ㆍ사고 및 수감자 통계의 정확한 작성과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사민원시스템 통계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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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원활한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외교부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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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 인사행정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등) 본 규정은 「국립외교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예규에서 같다)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규임용 제2조 (계획 단계) ①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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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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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개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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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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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사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집행하는 데 따른 부내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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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9항제4호에 따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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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긴급지원비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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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① 외교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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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표창규정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정부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한 외교부 장관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 및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에 따른 서훈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창대상) 표창은 근무성적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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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따른 행정, 기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을 의미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방법)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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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훈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외교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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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외교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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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자체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시행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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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부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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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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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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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외교부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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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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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외교부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되지 않는 기준에 관한 고시1. 목 적 ㅇ 이 고시는 「여권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외교부장관에게 위임한 여권 통계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로마자 성명의 정정 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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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1. 근거 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2제1항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나.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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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무공무원 장려수당 지급지침1. 목 적 이 지침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한 외무공무원장려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기준ㆍ지급방법 기타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 지급근거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 다. 외무공무원ㆍ군인 등의 장려수당 2.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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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명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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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의 위임을 받아 외교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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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 제5호에 따라 재외공관이 그 관할 주재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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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1조에 따른 자문위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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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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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국제인도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교육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인도법의 준수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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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무원 의료지원의 실시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무공무원법」 제21조 2항에 의거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안정된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거주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공무원과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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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외교부 소관규제에 대한 규제심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설치되는 외교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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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해위문표시접수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국에 수해, 화재 등 대형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국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부서) 아국의 재해와 관련 외국으로부터 접수되는 각종 위문표시에 대한 업무는 위문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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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인천국제공항연락실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 연락실(MOFA Offic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이하 연락실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연락실은 서울로부터 원거리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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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방한인사관리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초청외교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방한인사의 효율적 관리 및 유대강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방한인사라 함은 재외공관의 장이(이하 "공관장"이라 한다) 초청건의를 하여 각 중앙행정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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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장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장회의(이하 "공관장회의"라 한다)의 개최, 진행, 토의내용 및 행정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예규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재외공관장회의, 총영사회의, 지역별ㆍ기능별 공관장회의에 적용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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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에너지 국제기구 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라 함은 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사무국에 국가의 비용 일부 부담하에 인턴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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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국립외교원)에서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의 불합리한 차별 없는 채용절차, 보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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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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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2차피해 예방 및 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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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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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 정보화업무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교정보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외교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단, 산하기관에는 제6장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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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 주재관의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 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별로 주재관 정원을 배정하고,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제2조 제2항과 제14조에 따라 주재관 직위를 직급별ㆍ직무등급별ㆍ업무분야별로 배정하며, 각 직위에 대해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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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공관보고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외교부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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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직무파견 업무처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 「공무원임용령」제41조 내지 제42조의2, 「공무원 임용규칙」 제8장에 따라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의 운영, 직무파견자 선발을 위한 적격심사 등 재외공관 직무파견자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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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해외 법률전문가 자문경비 지원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해외 법률전문가’의 내용을 구체화 하고, 해외체류 우리국민이 연루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법에 정통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외공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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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ㆍ체류ㆍ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수감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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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해외 위난상황 발생시 전세기 등 운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외위난상황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려되어 긴급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전세기 등의 투입을 통해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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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제1조 (목적)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라 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긴급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 경비를 신속히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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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교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외교부 2030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① 외교부 내에 외교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