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63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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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근무 공무원의 외교관 및 영사관원 명단 등재기준 등에 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의 주재국에서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명단 등재 기준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주재관이라 함은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2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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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무원 등의 동반가족의 취업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무원등의 동반가족이 주재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외공무원등"이라 함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소속 외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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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무공무원 및 기타 재외공무원 가족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무공무원법」제1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외무공무원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이하 "기타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의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국적 취득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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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위배정에 관한 훈령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직무등급 7등급 내지 14등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등급별·재외공관별·업무분야별 구체직위의 배정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위배정의 기준) 직위의 배정은 아래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하며 그 결과는 [별표]의 직위배정표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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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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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본 예규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46호),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3383호) 및 외무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외무부훈령 제199호)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경유문서의 수발 중 비밀문서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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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미술품 관리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본부(국립외교원 포함) 및 재외공관(관저 포함)이 취득·소유·관리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관리와 신규 미술품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교부 미술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보존과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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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전직대통령 해외 방문 시 업무협조에 관한 지침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직대통령의 해외방문시 재외공관이 업무협조 및 지원을 함에 있어 그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예우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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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외교부외교부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 규정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부 회계관계직원(이하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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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외교부직원 경조금 갹출에 관한 예규제1조 (목적)이 예규는 외교부 직원이 재직(시보 또는 실무수습 기간)중 결혼 또는 사망하거나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부모 또는 직원의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경조금을 갹출하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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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외교부재외공관 민원운영에 관한 예규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외공관의 민원사무처리 및 영사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민원행정의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기관"이라 함은 접수된 민원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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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외교부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외국 정부기관과 협력하면서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외교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 간 약정"이라 함은 그 명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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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외교부외국 주요인사 접촉기록의 관리 및 공유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이 외국 주요인사와 접촉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외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행정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