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5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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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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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1. 계약대상 가. 계약대상관서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 (물류센터 포함) 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ㆍ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 나. 계약대상우편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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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업무 규정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우편관계 법령에 의한 우편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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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대한민국 우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9호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표 등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표의 종류 및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우표의 종류와 정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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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료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역사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하여 우정사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우정사료"(이하 "사료"라 한다)라 함은 우정사업(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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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의 종류 및 내용)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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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과 국제특급우편 이용자에 대한 실비 지급기준1. 국제우편물의 손해배상액 지급 ※ SDR 환율은 「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르며, 손해배상한도 금액(원화)은 접수 당시의 공고 환율 기준으로 함 ※ 실손해액은 세관신고서(CN22/23) 상 물품가액을 의미함 ※ 내용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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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취급 용적ㆍ중량 및 포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상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① 통상우편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통상우편물의 종류별 최대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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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전자우편의 인쇄·봉함 등 취급조건 및 감액조건 등에 관한 고시Ⅰ. 전자우편 취급조건 1. 우편물의 내용을 출력ㆍ인쇄할 때의 취급조건 가. 출력ㆍ인쇄할 용지의 규격 등 1) 표준규격 용지의 크기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7조 제6항에 따른 용지(210㎜×297㎜)로 하고 지질은 복사용지(80g/㎡)로 함 2)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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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1. 통상우편물 가. 국제반신 우표권 ㅇ 판 매 : 1,450원 ㅇ 교 환 : 항공서장 4지역 20g 해당요금 나. 등기료 : 4,270원 다. 통관절차대행수수료 ㅇ 통관 대상 발송 우편물 : 1,000원 ㅇ 관세 부과된 도착 우편물 : 3,000원 (전자상거래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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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침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이하"우본"이라 한다)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사항에 관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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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선거우편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의17에 의하여 공직선거법ㆍ국민투표법 등 그 밖의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이하 "선거우편물"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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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우편금지물품의 처리에 관한 세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다. 1. "우편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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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1. 우체국보험의 종류는 [별표1], 판매 상품에 대한 약관은 [별표2-1], 판매 중지 상품에 대한 약관은 [별표2-2], 판매상품에 대한 가입요건ㆍ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세부내역은 [별표3-1], 판매중지 상품에 대한 가입요건ㆍ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 세부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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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1. 가입채널 TM(Telemarketing), 인터넷, 모바일, 전국우체국 금융창구 2. 대상상품 및 결제카드 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4. 재검토 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6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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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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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2026년(1차)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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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1. 우편번호 개수 : 34,396개 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450,350건(2026년 3월 3일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별표 1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별표 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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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우정사업본부의 보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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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수련원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가 직원의 능률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우정수련원(이하"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련원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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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우체통 설치 현황1. 우체국 설치 현황 2. 우체통 설치 현황 3. 재검토기한 : 우정사업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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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관서 공무원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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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경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1. 취급지역 및 취급우체국 가. 경북지방우정청 특급접수 및 특급취급 가능지역 나. 경북지방우정청 익일특급 배달 2. 취급시간 가. 접수 나. 배달 ○ 익일특급 : 접수익일까지(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단, "교통장애 발생 시"와 "천재지변", "설, 추석 등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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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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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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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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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발착 보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중 우편물 발송ㆍ도착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우편발착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 방법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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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집배보상금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우편물의 집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범위ㆍ지급기준 및 지급액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이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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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1. 우편수취함 크기 가. 일반우편수취함 나.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주2)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인터넷과 통신기능이 연동되는 전자 잠금장치 등이 설치된 우편수취함 주3) 전자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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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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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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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중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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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을 운용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체국금융 신뢰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련 직원이 준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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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물 배달처리 기준의 예외1. 2024. 9. 1.자를 기준으로 통상집배구 수가 50구를 초과하는 배달우체국 중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의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승인한 배달우체국의 특수취급우편물 배달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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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와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제5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13조에서 정한 우체국금융사업의 건전성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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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우정정보관리원의 과장 밑에 두는 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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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과 그 하부조직 영어 명칭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에 대한 영어명칭을 조직체계에 맞게끔 통일성 있게 정하고 조직의 특징과 기능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우정인재개발원ㆍ우정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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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상품광고 제작 및 활용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체국보험의 증대활동에 필요한 우체국보험 상품안내장과 상품광고의 제작 활용 등을 하는 경우에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9조 및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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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2025년 우정사업본부 기록관리기준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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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환 요금※ 국제환: 2021. 6. 7. 이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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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1. 요금감액 요건 가.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ㆍ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기표지 상 동일 발송인 및 접수정보 연계 접수 시에 한함 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2. 요금감액 범위 * 창구접수 감액은 접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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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국제우편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취급요건·감액범위Ⅰ. 국제우편요금등 감액 대상 종류 1. 특급우편물(EMSㆍEMS프리미엄) 가. 계약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수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특급우편(EMSㆍEMS프리미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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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민원우편으로 취급하는 민원사무1. 취급우체국 : 전국 우체국 2. 시 행 일 : 2025년 5월 26일 3. 민원우편 취급대상 : 255종 4. 재검토기한 :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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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정사업본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우정사업본부 업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장업무 중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그 업무의 처리를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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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체국(출장소 포함)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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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장기출장 및 파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신규사업 추진 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인력을 장기출장 및 파견을 통해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ㆍ규모ㆍ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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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세무업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의 세무업무에 관한 처리기준을 정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적용원칙) 세무업무는 법령ㆍ통칙ㆍ예규ㆍ훈령ㆍ규정 및 지침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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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기업회계 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이하 "우특회계"라 한다)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이하 "예특회계"라 한다)의 기업회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특회계ㆍ예특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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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수입징수 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령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취급하는 수입징수 사무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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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사용자금"이라 함은 우체국에 수납된 우정사업의 수입금 중 국고에 납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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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및 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체신관서는 관계법령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