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5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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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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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관서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그 직원의 복무를 적정히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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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신관서현금수불규정에 의하여 우체국 및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의 현금출납에 관한 사무취급과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ㆍ보험, 세입ㆍ세출금, 기타 세입세출외 현금의 계산 또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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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환업무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환(우편추심금을 포함한다. 이하 "환"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취급시간의 연장보고) 국장이 우편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구업무취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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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훈령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의 증대와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경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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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원가계산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에 소비된 재화 및 용역의 경제 가치를 계수적으로 파악하여 경영관리와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 경영정책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업예산회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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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 보상금 지급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등기소포우편물(우체국쇼핑 포함), 국제우편서비스(국제특급(EMS),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국제물류서비스(우체국통관대행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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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대출업무 처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급금대출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른 계약자대출, 국가 등에 대한 대출의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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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승인 요청) ① 어음교환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체국은 당해 어음교환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쌍방간 어음교환 참가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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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 보호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ㆍ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의거, 우정사업본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처리ㆍ이용ㆍ제공 및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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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 상시감사 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간의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제76호,「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제15조제1호,「우체국금융 사고 예방 규정」제5조제1항제9호 및 제9조에 따라 우체국 금융거래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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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안업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활동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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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제정 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 및「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제8조의2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이하 "집합투자증권" 이라 한다) 관련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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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8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복지우편의 이용방법, 이용자격, 이용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복지우편을 이용하는 발송인과 복지우편을 처리하는 체신관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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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재계약 평가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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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부산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산지방우정청 우체국 경영지도실장 및 우편집중국 지도노무실장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 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 활동 등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지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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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1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우체국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요양기관의 전송 의무 예외 사유, 전송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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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자금운용지침」 제30조, 「우체국보험적립금운용지침」 제28조에 따라 우체국금융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우체국금융 수탁자책임위원회 및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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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서적우편물, 다량우편물 및 상품광고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서적우편물 가.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어 발행인ㆍ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종류와 규격이 같은 서적으로서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을 갖춰 접수하는 요금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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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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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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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체국 예금사업의 건전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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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관련된 회외ㆍ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관련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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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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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투자광고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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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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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 처리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송사건의 처리절차 ㆍ 우정사업 관련 법률과 회계 등 자문 ㆍ 소송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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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중요문서 사전심의에 관한 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우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준수와 윤리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입안 또는 시행하는 중요문서에 대한 내부 사전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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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 상시출장공무원 여비지급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에서 외근하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상시출장여비를 지급하는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관서(이하 "우정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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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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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주요 재무적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체계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전략위원회(Postal Insurance Strategy Committee : PISCO)(이하"PISCO"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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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부당이득"이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서 말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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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선납라벨 이용에 관한 고시1. 종 류 가. 선납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등기통상 우편물 발송 시 이용 나. 선납선택등기통상라벨 : 우편요금, 등기번호, 부가특수취급,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라벨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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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8조의2제1항에 따른 후납 우편요금 담보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금 제공의 면제대상 등) ① 우편물의 후납이용 계약시 담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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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해치는 물품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편금지물품의 종류) 우편접수가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우편금지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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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본부우편업무 전자화 사무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3 제5항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화문서 작성과정의 신뢰성과 작성된 전자화문서의 동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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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체신관서가 우체국예금ㆍ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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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편대체자금계좌 대월업무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편대체법」 제20조제1항 3호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조의3항에서 규정한 우편대체자금계좌대월(이하 "계좌대월"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좌대월의 대상) 계좌대월은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제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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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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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13.3.23. 대통령령 제24463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용차량 관리지침 등에서 위임한 우정사업용 차량의 관리 및 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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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제1조(용어의 정의)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이라 함은 수취인이 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대상우편물)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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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특별재난지역의 등기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1. 적용 대상 우편물 : 특별재난지역으로 배달되는 등기취급 통상우편물 2. 적용기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부터 해제 시까지 3. 배달방법 가. 무인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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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등기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24호의2 및 제42조제4항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등기소포우편물"이란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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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Ⅰ. 용어 정의 1. 일반등기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2. 계약등기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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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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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우정사업연구개발사업(우정기술연구개발, 우정정책연구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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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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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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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면 지역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 수수료제1조(업무위탁 수수료) 면 지역 2인 근무 우체국의 우편취급국 전환에 따른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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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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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정사업본부상품광고우편물 맞춤형서비스(생활정보홍보우편)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Ⅰ. 우편요금 감액대상 1.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요건 가. 생활정보홍보우편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사목의 상품광고우편물의 맞춤형서비스로서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 수취인(세대주 등)에게 생활정보에 관한 상품(재화ㆍ용역)의 홍보물(광고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