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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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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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조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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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또는 복지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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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이하 조달센터)의 사무를 각 과별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이루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센터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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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소관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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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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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칙 등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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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및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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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실시하는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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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정사업본부의 소포(대형통상)구분기 도입 계획수립 시 해당 국사에 적합한 자동구분기 형식 및 규격 선정을 위한 우정사업조달센터 우편기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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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우정사업조달센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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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우정사업조달센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