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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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인재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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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사무분장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사무를 각 부서별로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우정인재원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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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평가관리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14조(성적평가)가 정한 바에 따라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성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가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우정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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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우정인재개발원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제1조(목적)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재원에서 운영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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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위임전결사항 세칙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기관에 위임하여 전결하게 함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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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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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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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연구용역 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훈령 제703호, 2019.10.17.)」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이하 "연구용역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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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우정인재개발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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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학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우정인재 개발원(이하"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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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인재개발원 교육발전자문단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자문단은 "우정인재개발원교육발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계획 및 운영, 교육시스템 등 교육훈련업무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 및 공동연구 등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자문단"의 설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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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정인재개발원우정공무원교육상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우정인재개발원(이하 "우정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생 중 교육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우정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등) 교육상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