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6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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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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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라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의 명칭은 우주항공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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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기능) ①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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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제5조,「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제3장제2절 내지 제3절에 따라 우주항공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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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발사계획서 작성방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제11조 내지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우주손해배상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에 관한 세부사항,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서와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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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소형위성발사체(KSLV-1)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1. 소형위성발사체(KSLV-I) 3차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소형위성발사체(KSLV-I)의 3차 발사에 적용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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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1.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2023년도에 발사되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비행체(TLV)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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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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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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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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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한국형발사체(KSLV-Ⅱ)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 보험금액에 관한 고시1. 한국형발사체(KSLV-Ⅱ) 발사 허가에 필요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에 보험금액은 2,000억 원으로 한다. 2. 위의 보험금액은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에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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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우주항공청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우주산업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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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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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공용차량 관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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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우주항공청우주항공청 민원처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주항공청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