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7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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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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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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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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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 (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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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부적합사항 시정조치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사항을 관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적합사항) "부적합사항"이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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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전산기기 적정성 점검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대상) 해기면허 발급용 전산기기의 적정성 점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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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선원 관련 국제협약의 관계 규정을 충족하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해기품질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을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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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품질관리교육·훈련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이하 "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직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및 대상 등) ①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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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울산지방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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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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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 예선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16조에 따라 지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여 예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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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유의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만순찰선 및 항로표지선(이하"관공선"이라 한다) 및 그 소속 승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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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 및 「해양수산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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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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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위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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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이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2. "과장"이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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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라 정보공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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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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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07. 9. 13〉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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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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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교육발전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교육관련 정보교환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하는 해양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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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행정처분심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원업무처리지침 제26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선원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 ① 선원행정처분 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심의회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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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관할 해역(항계 및 육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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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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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해양수산부훈령)」및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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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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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처분등의 중요 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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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지방해양수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라 한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