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74건 필터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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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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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제46조의9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성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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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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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ㆍ제25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87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방사선 또는 방사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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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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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원자력산업계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업무 관행, 원자로시설의 기기, 부품, 용역 등의 결함, 기타 원자력안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조사 및 조치토록 하는 등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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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방사능 방재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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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폭발ㆍ진동ㆍ유독성물질 배출 등으로 인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ㆍ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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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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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운영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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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 부지의 지질학적 및 지진학적 특성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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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값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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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부지의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 조사·평가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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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조건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부지의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시설 부지의 기상현상과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ㆍ희석되는 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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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 주변의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6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0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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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술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5조의19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선정 및 기술기준규칙 제85조의22제2항에 따른 사고관리능력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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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고시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정보의 효율적인 공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방법) ① 원자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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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ㆍ제1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와 제173조의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ㆍ운용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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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혁신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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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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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일상감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규정 제17조에 따라 일상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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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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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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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대통령령),「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전자정부법」과 같은법 시행령,「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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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관리·운용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3조의5에 따라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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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원자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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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자율기구 "선진원자로안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선진원자로안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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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07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5조제2항 및 제4항,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과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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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중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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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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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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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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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로시설 기술기준등의 대체적용등 인정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ㆍ제11조제2항 및 「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에 관한 기술기준 및 사고관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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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핵물질 수출입요건확인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 「대외무역법」제12조에 따른 「통합공고」(산업통상부고시)에 따라 수출입하는 핵물질에 대한 요건확인 업무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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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1항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국제규제물자를 취급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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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 합동방사선감시센터 및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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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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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위임전결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항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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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4조ㆍ제92조ㆍ제97조ㆍ제98조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ㆍ제30조의2제2항의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보고ㆍ공개하여야 할 사항, 절차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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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방사선방호와 관련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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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6조ㆍ제22조ㆍ제34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제98조에서 규정한 원자력관계시설 및 사업자등에 대한 검사에 따른 지적사항(검사지적사항 발행 형태로 이루어지는 법 제27조ㆍ제34조 및 제41조에 의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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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제16조(제34조 준용 규정을 포함)ㆍ제22조ㆍ제37조ㆍ제47조ㆍ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2조ㆍ제47조ㆍ제52조ㆍ제67조ㆍ제76조ㆍ제106조 준용규정 포함)에서 규정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검사와 그 검사 결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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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시설등의 방호검사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2조,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의3에 의한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에 관한 검사 규정 및 원자력사업자, 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등 (이하 "원자력사업자 등"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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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운영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국고금관리법」,「국유재산법」,「국가채권관리법」및 「물품관리법」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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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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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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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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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ㆍ이동사용ㆍ판매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안전관리규정 작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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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원자력안전법」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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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제6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3항에 따라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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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